[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오후 윤석렬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그 집행 정지의 기간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자택에서 대검찰청으로 출근 하며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청사 출근은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만 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신청을 수용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윤 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앞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면서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측의 ‘징계심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당초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1일 오후 6시 9분에 낸 입장에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12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