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여부에 대해 3시간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감찰위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회의를 마친 후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날 감찰위엔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됐다가 윤 총장 징계혐의와 관련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 감찰 보고서에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도 참석해 위원들 질의에 응했다.
한편 감찰위 결론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2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감찰위 권고안은 징계위에 상당부분 반영돼 왔지만 법무부가 당초 감찰위를 건너뛰려 했던 만큼 감찰위 권고가 큰 효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