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최근 조합원 모집을 위해 사업계획, 토지 확보율 등을 과장하거나 탈퇴·분담금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구는 이와 같은 ‘지역 주택조합’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
먼저 구는 ‘지역 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건다.
게시되는 장소는 문래동, 신길동, 대림동 등 5개소이다.
특히 구는 ‘지역 주택조합’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에 현수막을 집중 설치했다.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이해도를 높여 분쟁과 갈등을 예방한다는 조치이다.
아울러 구는 ‘지역 주택조합 바로 알기’ 안내문 2천 부를 제작한다.
안내문에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 시행 절차 ▲가입 계약서 및 규약 확인 ▲사업규모 변동 및 추가 분담금 확인 등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구는 안내문을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18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구 누리집에 주택사업 현황, 주택사업 절차도, 피해사례 등을 게시한다.
정보 공유와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유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지역 주택조합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구민의 주거안정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