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총선을 앞두고 재표결 시점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55일 만에야 재표결이 이뤄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7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뒤 재표결에 참여하면서 애초 부결 가능성이 유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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