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태 기동취재부 기자]  “월요일 아침까지 보고해야 하니, 주말에 보고서 작성해 놔.”, “오늘(일요일) 언론보도 난 것,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확인 좀 해봐.”, “주말인데 뭐하나? 잠깐 나와 봐.”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1월 10일부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퇴근 이후 업무적인 지시나 사적 연락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퇴근 후 개인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워라밸 보장법)」을 시행한다.
 이는 공식적인 법규가 아니고 대전경찰이 내부적으로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전개하는 문화운동의 일종이나, 이를 준수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법은 업무시간 외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적·개인적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 공식 업무시간 외에는 대민업무 또는 각종 사건·사고 등과 관련하여 즉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급자에게 업무 지시 또는 연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업무적 연락에는 출근 지시는 물론, 메신저 단체방 등을 통한 공지, 온라인 회의 등도 모두 포함된다. 

또한, 상급자는 업무시간 이후 하급자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히, 이성 하급자에게 부담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적만남 요구 등은 절대 불가함을 명시하였다.

 한편, 이 법에는 소속 직원들이 연가·유연근무·육아시간 등을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상급자가 이러한 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대전경찰청 「워라밸 보장법」은 대전경찰청 젊은 실무직원중심의 주니어보드인 ‘청출어람’ 회의에서 직원들의 사생활을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제안에 의해 마련됐다. 

그 동안 대전경찰청은 조직문화의 혁신과 직원들의 개인생활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일부에서는 출근 후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주말에 처리토록 지시하거나,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가 계속되는 등 관행이 잔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워라밸 보장법」 시행을 통하여 보다 수평적이고 업무중심적인 품격 높은 조직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이번 제언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젊은 직원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기존 조직문화에 대한 혁신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에 발족한 대전경찰청 ‘청출어람’은 대전경찰청 소속 20~30대 직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년이사회’로, 젊은 직원들의 관점에서 대전경찰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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