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봄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월 19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 2. 15일 기준 5명의 이륜차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17명)의 29.4%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오토바이 교통사망사고 발생 사례 >

* 2. 9.(금) 15:45경 진천군 금사로 상에서 125cc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승용차량을 충돌하여 치료 중 사망
* 2. 12.(월) 08:20경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운전미숙으로 우측          경계석을 충격·사망

봄 행락철 이륜차 운행량 증가로 교통사고 증가 가능성도 상존됨에 따라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집중적인 안전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륜차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 지역별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구간을 선정 중점 관리하는 한편, 주 2회 경찰서 교통경찰·기동대·싸이카순찰대 등 교통경력을 집중 배치하여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와 교통사고시 치명적 피해를 초래하는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봄철 바이크 동호회 등 대형 오토바이 이동량이 증가하는 시외 외곽도로와 아파트 밀집지역 등 배달이륜차 주요 이동로를 대상으로 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불법 구조변경 및 번호판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구간에 걸게형 현수막을 집중 게시하고 청주권 배달 업체와 농촌지역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이륜차 안전 운행을 당부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지난 3년(‘21∼’23년) 평균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25.1%가 봄 행락철(3∼5월)에 발생할 정도로 봄철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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