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나선다
[윤강호 기동취재부 기자] 당진시는 오는 2월 말까지 14개 읍면동과 합동으로 일제 집중 점검 및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표시기간 15일이 지나면 신속히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한 스쿨존과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 등엔 설치가 금지된다.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을 가리거나 도로 횡단 및 교차로·횡단 보도·버스정류장 주변 5~10m 내에 현수막 높이 2.5m 미만으로 설치는 불가하다.

당진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12일 각 정당과 선거사무소, 당진시 옥외광고물 협회 당진지부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이달 중 시·읍면동 합동 기동정비반을 운영해 옥외광고물 협회 당진지부와 합동으로 다음 달까지 집중 점검·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바뀐 옥외광고물 법을 숙지하지 못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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