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2024년 1월 1일 기준 대구광역시 표준지 16,799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04%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광역시 표준지 수는 16,799필지로 용도지역별로 표준지의 분포를 개선하고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보다 382필지 증가했다.

2024년 대구광역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4%로 전국 변동률 1.0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폭을 보여준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 4.14%, 수성구 2.03%, 중구 0.90%, 달서구 0.82%, 달성군 0.74%, 동구 0.64%, 북구 0.37%, 서구 0.26%, 남구 0.11% 순으로 나타났고 군위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다소 높은데 이는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개발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65.5%를 적용했다.

현실화율 동결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인상 최소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대구광역시 표준지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9,12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72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에서 1월 25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으로 이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