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상당경찰서(서장 김기영)는 ‘23. 12. 21.(목) 전통시장에서 고령의 상인을 대상으로 가짜 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 A 씨(30대,남)를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는 지난 12. 3.(일) 청주시 상당구 ○○○전통시장 내 노점 상인 (70대,여)에게 2천 원 상당의 된장을 구입하고, 5만 원권 가짜 지폐를 지급한 후에 잔돈 4만 8천 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 16. 18:00경 범행 당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추적하여 대전시 유성구 ○○동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였고, 검거 장소에서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5만 원권 가짜 지폐 33장, 현금 3만 원, 절취한 물품 등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피의자가 당시 ○○○전통시장 내에서 동종 수법으로 3건의 추가 범행을 하고, 생활용품 상가에서 휴대폰 단선 방지캡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보강수사 후 구속 송치하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선물용이나 영화 소품용 가짜 화폐가 유통되고 있어 현금을 받을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의심되면 즉시 경찰이나 은행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위조지폐 앞면(위), 뒷면(아래)
▲ 위조지폐 앞면(위), 뒷면(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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