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김승원 의원,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완화’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조정되면서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김승원 의원은 "수원 화성 외곽경계로부터 200~500m 범위가 수원시도시계획 조례가 적용되는 3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수원시의 자율적인 규제적용이 가능해졌다"고 21일 밝혔다.

21일 문화재청은 수원 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고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수원 화성 외곽경계로부터 200~500m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른 지역으로 설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팔달문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평지붕11m/경사지붕15m에서 평지붕14m/경사지붕18m로 장안문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은 기존 평지붕8m/경사지붕11m에서 평지붕11m/경사지붕15m로 대폭 완화한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에 완충 역할을 통해 문화재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으로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 화성은 2008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이후 지난 15년간 외곽경계로부터 500m 지역까지 건축물 높이 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인근 주민의 생활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도시슬럼화 현상과 재산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두 의원은 지난 3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4월 조응천 문화재청장 면담을 통해 규제완화 방안을 협의, 같은달 문화재청 담당 국장이 참여한 실무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규제완화를 이끌었다.

김승원 의원은 "수원 화성 외곽경계 200~500m 구간은 그동안 경기도 조례가 적용되는 12구역으로 분류되어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며 "이번 조정안 통과로 해당 구간이 수원시 도시계획조례가 적용되는 3구역으로 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해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팔달문과 장안문 일대 상권활성화는 물론 수원시 지역경제 전반에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호와 수원시민의 재산권이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도심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존지역 범위가 100m로 설정되어있는 만큼 앞으로는 200m 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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