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방지 민·관·경 합동점검 및 예방캠페인 실시
[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시는 지난 14일 밤 용암동 지역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79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시민 대상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당경찰서 상담소 늘봄, 시민파트너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15명은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살피고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국민 의식 확산과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리플릿’ 등을 배포하며 성매매 예방 캠페인을 함께 펼쳤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8월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은 성매매 금지 및 성매매 피해 관련 상담소의 연락처를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계기로 2022년부터 지자체 중심으로 업소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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