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경찰서 상담소 늘봄, 시민파트너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15명은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살피고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국민 의식 확산과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리플릿’ 등을 배포하며 성매매 예방 캠페인을 함께 펼쳤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8월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은 성매매 금지 및 성매매 피해 관련 상담소의 연락처를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계기로 2022년부터 지자체 중심으로 업소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