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허위사실 유포·공무원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5대 선거범죄’로

[김상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이에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찰청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 

이에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선거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로서,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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