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충북도(도지사 김영환)와 협업, ’24년 1월부터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제도를 활용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도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도민안전보험제도를 활용한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도민안전보험제도를 활용한 성범죄 피해자 지원

충북도는 19년도부터 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②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애 ③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④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⑤ 강도상해사망 ⑥ 강도상해 후유장해 ⑦ 자연재해사망 ⑧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⑨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⑩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10개 항목)와 같은 사고에 대비 도민안전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도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성범죄(강간·강제추행)는 22년 24.3% 증가(전년 대비) 추세로 성범죄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경제적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성범죄 피해자가 조사를 받게 되면 도민안전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안내하고, 충북도는 ’24년도 도민 안전보험 항목에 성범죄 피해와 상해를 신규 보상항목으로 추가한다.

따라서 ’24년도부터는 전국 최초로 도민 공통 성범죄 피해 보상금 1백만원·성범죄 상해 보상금 1천만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3년 7월 기준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총 2억 5천 9백만원이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화재·강도상해·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사건·사고를 처리하게 되면 여성청소년과 피해자보호팀에서 안전보험 청구를 지원한다. 범죄피해자가 도민안전보험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과 더불어 충북도와도 협업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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