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1기 신도시 재건축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주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지난해 3월 본인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은 지난 해 3월 김병욱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0만㎡ 이상의 노후 신도시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장된 바 있다.

이후 네 차례의 법안소위를 거치고 오늘 1년 8개월만에 대안반영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법안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및 건폐율 혜택을 주고 시설의 설치·제공, 비용을 부담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안전진단을 완화 및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법을 적용하는 주택형태를 공공주택과 더불어 단독주택 지구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이를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주중에 열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와 12월 경 열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기다리게 된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며 “국토법안소위 위원이자 분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번 특별법 제정은 낡은 주택 재건축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스마트시티’ 및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명품도시 분당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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