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진=PEDIEN)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김병욱 의원이 ‘ 상속증여 · 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 ’ 에서 “ 상속증여세 논의를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 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 지속가능한 상속 · 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 를 개최하고 , 기업활동 지원과 경제발전을 위한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 기업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기업활동이 활성화 되면 ,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황희 국회의원 , 한국세무사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주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서 “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실물경제를 경험했고 , 창업과 기업 유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다” 며 “ 기업을 3~5 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이 ‘ 정말 애국자다 ’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그래서 국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충분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해줘야 한다” 며 “ 이중 중요한 것이 상속증여세 , 부동산세제 개선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70~80 년대 경제 고도성장을 지나 최근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기업을 물려 줘야할 시기인데 , 상속세율 50% 와 최대주주 할증 부과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며 “ 상속세의 기업 최대주주 20% 할증을 너무 징벌적으로 보면 안 되고 , 부의 세습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 기업 경영권 승계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 복지의 나라 스웨덴의 경우도 2005 년 상속세를 폐지했고 , 이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며 “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한 번에 어렵다면 , 우선 기업에 적용하거나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순서로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발제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 사회자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 좌장 이전오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운영위원장 이 참석했고 , 토론자로는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이 참여했다.

주최자인 김병욱 의원과 황희 의원 외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박광온 전 원내대표 , 임오경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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