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의약품 자급화 통한 제약주권 확립으로 제약강국 실현이 앞당겨진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는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해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최영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 6대 제약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면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의약품 관련 자국우선주의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자급률 제고를 통한 제약주권 확립과 제약강국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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