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경기도 평택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전투지휘소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경기도 평택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전투지휘소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면서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군 관계자는 22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자체가 실패나 성공이냐와 관계없이 발사 자체가 위협이고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정치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 소식이 알려지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외교안보 당국이 합의에 이르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할 수 있다.

그동안 군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오산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대북 비대칭 우위를 약화시키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능력과 공중 우세를 환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지난 20일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특히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는데,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원식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도 이런 이유로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정부는 9·19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도 북한이 잦은 포 사격으로 이미 위반하고 있는 만큼 북한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효력정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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