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시는 시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3. 7. 19.)됨에 따라 호우피해 소상공인의 조속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청주시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424개소 중 318개소(7월 31일 기준)로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해당 시설물이 전파·반파·침수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 시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이다.

업체 당 최대 1백만원까지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은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3백만원(피해를 고려해 7백만원까지 지급 예정),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2백만원, 청주시 생활안정긴급지원금 1백만원이 있다.

또한,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를 입어 복구공사 등 시설개선을 완료했거나 향후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 당 2백만원까지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해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피해시설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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