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를 맞아 ‘평창올림픽 대회 관련 인터넷 사기’ 단속 활동을 펼쳐 사기 피의자 A씨(20세, 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17. 9. 29.부터 ‘17. 12. 4.까지 중고나라 카페 등에 평창 롱패딩 등 여러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후 대금만 받고 물건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31명으로부터 74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며, 경찰은 아직 신고 되지 않은 피해내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시에는 사이버캅 앱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확인해 사기 이력을 미리 검색해 보는 등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