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과 상권기획자가 협업해 지역상표 창출
[김수미 기동취재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모여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발전시킬 지역상표 창출조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상표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가치 창업가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키고 상권관리 모형의 도입과 골목상권의 상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최근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해 골목상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상권관리 모형을 만들고 행복한 지역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사업신청은 지역가치 창업가인 대표기업을 포함해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조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소상공인이 1개사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 사업장 소재지가 반경 1km 이내에 밀집해야 한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 지역관리 경험이 있는 대표기업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거리제한과 무관하게 조을 구성해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에 선정돼 3가지 종류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최대 5.5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선정된 지역상표 창출조은 먼저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상권 조사 및 기획을 수행하게 되며 동네상권상담과 지역상표 창출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상담과 공동상표 창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통해 수행한 결과물이 우수할 경우, 상권활성화사업과의 연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최근 뜨는 골목상권에는 창의성 기반의 창업가인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골목상권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대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에 못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지역가치 창업가를 지역상표로 성장시키고 이들이 소상공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행복한 지역상권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셋방화 상권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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