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칠대기자/논설위원] 지난 10월15일 오전 10시35분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H교회 정문 앞에 출입을 못할 정도로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본 기자는 관할 기흥구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에 대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출입과 안전에 문제가 있어 이에 불법주차 견인 민원 처리를 요청하는 통화를 하였으나 “용인시 기흥구에는 불법차량 견인제도 자체가 없다”는 의외의 답변을 듣게 되었다.

통화 후 11시 경 기흥구 당직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이 이동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5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그 촬영 사진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리 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일관하였다.

이에 민원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이미 20여분이 지난 상태로 담당자의 말대로 ‘신고 촬영 5분차”라는 근거에 의거 현장 확인을 했음에도 담당자는 고작 ‘주,정차위반 경고장’만을 차량에 부착했다.

▲ 1차 민원 접수사진
민원인은 “만약 기흥구청 입구에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다면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지 않느냐?”고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담당자는 “우리 구청에는 견인시스템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어 기자는 “그렇다면 현재 부착하고 있는 불법주차 경고장에 견인조치 한다는 문구는 무엇이며, 용인시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을 왜 설립하여 운영하느냐? 공단의 주 업무 중 하나가 ‘불법 차량 견인, 보관료 부과 업무’가 있지 않은가?”라며 재차 질문하자 담당자는 ”용인시에는 불법차량 견인 업무가 없다“고 단정 지어 말하고는 경고장만을 차량에 꽂아 놓은 채 민원현장을 떠나버렸다.

11월 5일 동일한 민원 제보에 의하여 기자는 또다시 ‘행정자치부 생활민원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에 현장 민원을 접수하고 익일인 11월6일 20:52분에 관내 1차 민원 접수 기관과 동일 주무부서인 기흥구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민원인이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늘어 놓았다. 

어플 민원 접수시 안내에 따라 정상적인 자료접수를 완료했음에도 기흥구의 답변은 “신고 내용 중 과태료 부과 처분의 입증자료 불충분(5분 이상의 시간차가 있는 사진 2장이 필요/ 차량번호 식별 불가)으로 민원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다.

▲ 2차 민원 접수 사진
이에 기자는 민원 대상 차량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촬영된 고해상도의 사진과 동영상 자료 등 최초 1차 민원 사진 1매(오전10:28분 촬영분), 2차 민원 동영상(행자부 민원 접수 필수 규정-오전10:38분 촬영분) 등 2매를 규정대로 접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2장의 시간차 자료가 필요하다,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없다”는 등 1차(10월15일), 2차(11월5일) 민원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동일한 답변을 보여 용인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만든 ‘생활민원신고 APP’이 일부 현장 실무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의문이 드는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다.

용인시 100만 시민시대 ‘사람들의 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 행정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100만 시민을 무시’하며 오늘도 민원 현장에 앉아 있는 일부 불성실한 생활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 평가와 함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도시’, ‘명품도시’로서의 변화를 기대하며 본지는 생활민원에 대한 전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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