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의 뜻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심경을 전하면서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리라고 본 재판부를 무한 신뢰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며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어떠한 변론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도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전해왔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6일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심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변호인단의 사임 여부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으나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강하게 사임 의사를 드러낸 만큼,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판부는 “구속 연장은 어떠한 재판 외적 고려 없이 결정했다”며 “필요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며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이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변호인단을 비판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면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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