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법원이 구속 만기를 사흘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시한은 최장 2018년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됐으며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 및 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포함됐지만 지난 3월31일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초 특검팀의 대면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3개월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특검팀 구인장 집행에도 수차례 불응했으며, 지난 7월에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세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정상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영장 추가 발부 사유를 밝혔다.한편 박 전대통령의 변호인단은 “SK·롯데 관련 추가 영장은 별건 구속으로 위법하다”며 “SK·롯데 관련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핵심 사안에 대한 심리가 마쳐진 상태”라며 “구속 연장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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