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일 실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설계변경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면서 민간업체에 2830억여원상당의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행복청은 도시 디자인 향상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하는 세종시의 일부 상업용지 매각에 건축설계와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는 특화공급 방식을 적용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일 실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에 따르면 상업용지를 제안공모하는 방식으로 매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업용지 2건이 공개입찰 때보다 최대 50% 가량 싸게 분양돼 그 차액이 2835억여원 가량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는 사업제안공모로 1-5생활권(방축천)과 2-4생활권(어반아트리움) 상업용지는 각각 예정가격의 111%(1485억 원)와 128%(2,481억 원)에 낙찰했지만 지난 2014∼2016년 행복도시 상업용지 평균 낙찰률 207.55%(6801억 원)를 적용할 때는 사업제안공모로 인해 전체 2835억 원을 싸게 민간건설사에 분양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공모 당시 설계안에서 크게 벗어난 전혀 다른 건축물임에도 건축계획 변경까지 허용한 것도 밝혀졌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상업 시설 비율은 늘리고 수익성이 낮은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은 삭제 하거나 축소된 경우도 나타났다.

이 의원은 “행복청은 토지공급 승인시 ‘행복청·PA·LH가 협의해서 작성한 사업제안공모 및 설계공모 지침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조건부로 공급승인하고 스스로 이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단행하는 등 행정권을 남용해 민간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실패한 사업제안공모로 인해 LH공사의 손실부분 약 2,835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만일 경쟁입찰 이었다면 LH공사는 이 수익으로 국가적으로는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사업을 그리고 세종시에는 개발이익에 따른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공모안의 부당한 변경은 당해 공모주체(행복청, LH공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행복청은 사업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조치하고 변경절차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 문책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사업제안공모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특화된 디자인 때문에 건축비 부담이나 관리면에서 일반 상가와는 달라 특혜가 아니다”라며 “토지는 싸게 공급했지만 건축비도 많이 들고 우수 입주업체를 유치해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모지침을 어긴 건물을 지으려는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해지와 함께 환매권 행사를 통보하는 등 행복청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특혜 논란은 커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