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국방부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과 아내의 공관병 ‘갑질’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임됨에 따라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군 검찰수사로 전환키로 했다.

박찬주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인임을 감안해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4일 오후3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 국방부는 4일 오후 3시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 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 시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준 행위,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공관병의 요리를 탓하며 부모를 모욕한 사실, 음식을 집어 던진 행위, 공관병이 사령관 아들의 빨래를 했다는 부분은 양측 진술이 달랐지만, 다수의 병사들이 이를 언급해 사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관병의 자살시도 의혹, 부인에 대한 여단장급 호칭, 질책성 GOP 근무 등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 의혹 파문이 커지자 육군은 공관병 운영 전수조사에 나섰다. 감찰, 인사, 편제, 법무, 헌병 전문요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공관병을 운영하고 있는 육군의 모든 장성급 부대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적운용, 기본권 보장,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과 부인에 대해 직권남용, 군형법상 가혹행위, 폭행,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군 검찰단과 서울 중앙지검에 각각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