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는  지난 2.14 상당구 금천동에서 발생한 (3,950만원)상당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역할을 한 중국인 A씨(27세, 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경찰청 수사관이다”, “명의가 도용 되었으니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저축해 놓은 돈을 집에 찾아다 보관하라,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한다”며 출입문 번호를 알아 낸 다음 보관한 현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범행 후 나가는 장면
구속된 피의자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만하면 고액(금액의 5%)의 알바비를 준다는 제안에 금년 1월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시와 장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절취하거나,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장소나 계좌로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이나 SNS로 고수익 알바비를 준다며 인출책을 모집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과 협업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부정계좌 등록 등으로 피해금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기관 사칭, 저축은행 가장 대출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으니, 특정계좌로 계좌이체 할 것을 지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 하라는 등의 전화 통화는 무조건 보이스피싱 범죄이므로 통화 상대자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 할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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