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기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해야 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가스, 전기를 차단하고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밖으로 나오면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걸어야 한다.

▲ 지진 국민행동요령
수원시가 지진 발생 후 대피 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책자 「지진 국민행동 요령」을 발간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10월 24일 수원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수원시는 체계적인 지진대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책자 발간도 안전대책의 하나다.

「지진 국민행동 요령」은 ▲지진 대비 방법 ▲지진 발생 시 행동 ▲대피 후 행동 ▲지진 상식 등 지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집에서 나온 후에는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동할 때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 바닷가에 있을 때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지진해일은 수 시간 동안 반복될 수 있으므로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낮은 곳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국민안전처(www.mpss.go.kr), 국가공간정보(www.nsdi.go.kr) 홈페이지, ‘생활안전지도’·‘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진대피소를 검색할 수 있다. 「지진 국민행동 요령」은 국민안전처, 수원시(www.suwon.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진은 사전에 감지하기 어렵고, 다른 재난에 비해 피해가 크다”면서 “실제 상황 발생 시 침착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지진을 비롯한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파하는 ‘수원시 재난 및 기상특보 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안전처는 진도 3.0 이상일 때 재난문자를 발송해 ‘수원 지진’(진도 2.3) 때는 시민들이 지진이 발생한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없었다.

2020년 완료 예정이었던 공공건축물, 교량, 수도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는 시일을 앞당겨 2018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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