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을 선사합니다.”
어느덧 졸업식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는 2월이다.
2월 초부터 중순까지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시작된다.
몇 년 전 언론에 보도된 알몸 졸업식 등 강압적 뒤풀이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발생 우려에 대비해 경찰과 학교가 사전 협의를 거쳐 졸업식 전부터 강압적 뒤풀이 예방 및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탓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뒤풀이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그 유형으로는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 학생들의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는 ‘강제추행’이나 ‘강요’,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으로 던지는 행위는 ‘폭행’으로 처벌된다.
또한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처벌대상은 주동자 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자.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평생에 한번 뿐인 졸업식, 경찰 및 학교·지역사회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랫동안 추억에 남는 행복한 졸업식이 되기를 바란다.
충남경찰청 금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