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기자] 자동차 홍수시대에 사는 시민들은 어느도시나 그렇지만 주차난에 매우 힘겨워 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주차단속을 하고 실제 위반 차량의 번호와 영상에 찍힌 자동차 번호가 맞지 않는데도 과태료 부과 차량으로 통지서를 고지하는 엉뚱한 행정을 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6년 9월19일 수원시 권선구 하구운 사거리에서 주차위반으로 영상을 찍어 실소유자도 아닌 M씨에게 사진과 함께 고지서를 발부 했다.

이를 받아본 M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이기에 행정 착오로 잘못 발송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 1개월이 지나 이번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온 것이다.

 
고지서를 받은 M씨는 소유 하고 있지 않은 차량이고 이미 8년전에 폐차가 된 차량이 어떻게 살아서 다니는가 하고 자동차번호를 확인 하니 영상에 위반된 차량은 (경기 31다 12-- )번호였고, 위반했다고 보낸 고지서는 (강원 31다12--) 번호였다

 
한편 강원 31다12--번호는 이미 2009년도에 폐차처리한 자동차다.
M씨는 고지서를 받고 참으로 황당했다.
M씨는 “시민들이 법규를 위반 했다는 고지서를 받았을 때 그 정신적 피해와 주위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횡포를 부리는 수원시의 관계자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행정을 보는지 알 수 없으며 고지서에 사진으로 차량번호가 나와 있는데도 고지서용지에는 다른 차량 번호를 기록하는 등 의 행정은 참으로 한심한 일 이 아닐수 없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앞으로 관계기관에서는 고지서나 위반통보를 할 때 세밀한 검토를 거쳐 선량한 주민들을 불법을 자행하는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이 낸 세금이 우편물발송 등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낭비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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