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대통령 비선실세로 확인된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고교 졸업 취소가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5일 정 씨의 청담고등학교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며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씨의 최종 학력은 대학 재학서 중졸로 변경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는 고교 3학년에 재학하던 당시 훈련과 대회 참여 등을 이유로 승마협회에 공문을 제출하면서 141일의 출석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출석 인정을 받은 141일 중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무단결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교 과정을 수료하거나 졸업하려면 수업일수 193일의 3분의 2(129일)를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청은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상식적인 학사관리와 특혜를 발견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수상내역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도 수정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들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처가 내려질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는 학교가 어떤 권력이나 금력의 압력,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곳이 되도록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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