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집행부가 정기총회를 강행했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감리교본부, 다음달 4일 선거 앞두고 당황...남은 8개 연회 선거는 그대로

오는 10월 4일로 예정됐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선거가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현재 진행 중인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와 동부연회 선거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또, 서울남연회 김국도 목사의 후보등록 역시 무효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오늘(20일) 오전 '감독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한 소송인단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결정문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목회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감독회장선거실시중지가처분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인용돼, 감독회장 선거가 중지된 것이다.

소송을 제기했던 한 목사는 20일 오전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서울남연회 감독선거후보등록무효가처분과 동부연회 선거중지가처분도 인용됐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주 원인은 강문호·임준택·원기배 목사 등의 피선거권 박탈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담금 납입 지연 때문에 후보 자격을 주지 않은 처사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송단에 따르면 법원은 "선관위가 후보 등록과정에서 교단 부담금 납부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일부 감독회장, 감독 후보들에게 자격을 주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했다.또, 선관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권한이 없는 후보들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소송단은 밝혔다.

서울남연회 김국도 목사의 경우 형의 실효가 완료됐더라도 감리교 법에 따르면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은 후보등록 무효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선거 중지 결정으로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감리교 본부다.
선거를 보름여 앞둔 감리교 본부는 현재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고 있지만, 법원 결정문을 받는대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감리교본부는 또, 소송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8개 연회 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교리와장정 감독회장 후보의 자격에서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완납한 이로 해석해 이들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현 교리와장정이 시행된 지난 2007년 이후 실시된 모든 선거는 부담금 납부 사실만 증명되면 피선거권을 부여했다.

제29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송 과정에서 부담금 납입내역을 공개했다며 소송단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하기로 했다. 소송단도 선관위원 전원을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요청했다.

한편, '감독회장과 감독 선거실시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소송인단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선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면 감리교본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인단 박경양 목사는 "법정싸움은 쉽게 그리고 조기에 종료할 생각이다"며, "예전에 재판했던 분들처럼 4년동안 끌어서 감리교 감독회장이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본안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감리교단이 또다시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법원의 선거중지 가처분 결정이 감리교단 정상화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유태균 기자  jnpnes@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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