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기자]  대전중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저가 관광을 미끼로 60대 이상 노인들을 노루궁뎅이버섯 홍보관으로 유인, 전문강사를 통해 노루궁뎅이 버섯이 각종 암․치매 치료, 혈액순환 개선, 관절염 치료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과장광고를 하여 5억 8,164만원 상당을 판매한 농장 업체 대표 A씨(52세, 여), 모집책(여행사), 관광가이드 등 3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하였다.
‣판매업자 : 김◯◯ (여, 52세) 등 6명
‣모집책 및 가이드 : 이◯◯ (남, 48세, 여행사 대표 ) 등 27명

▲ 노루궁뎅이버섯(창고)
 농장 업체 대표 A씨는 기존의 관광버스가이드, 여행사 또는 주변 관광지 주차장 등에 방문하여 명함을 건네주며 관광객들을 모집하여 자신의 농장을 방문해 주면 업체에 데려온 여행객들이 노루궁뎅이 버섯 1kg (판매가 37만원) 1봉지를 구매할 때 마다 14만원을 준다고 홍보 하였고,   모집책인 여행사 대표들은 노인회 등 기존에 알고 지내던 모임 단체 대표 등에게 전단지를 배포하여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관광, 저가 관광(속칭 패키지 관광), 식사제공, 금산인삼시장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하여 농장에 관광객들을 들여 보내고,   그곳에서 전문강사들이 30∼40분에 걸쳐 노루궁뎅이버섯이 각종 암, 관절염 등을 치료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1kg에 37만원에 판매하고, 판매 1건당 14만원을 모집책이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16. 4. 1. ∼ 16. 8. 29.까지 충남 금산군 서대동길 소재 00농장에서 피해자 1,572명에게 5억 8,164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루궁뎅이 버섯이 대형 마트, 시장 등에 형성된 가격이 없다는 점을 노려, 귀한 약재로 사용되는 약용버섯이라고 속여 1kg 당 37만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모집책으로 입건된 여행사 대표 B씨(50세), 가이드 C씨(48세, 여) 등은 판매에 따른 수당을 챙기기 위해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관광을 시켜 주겠다고 유인하고,   실제로는 관광은 시키지 않고, 위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노루궁뎅이 버섯을 고가에 판매하고, 홍보관 업주로부터 판매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 졌다.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체 관련 주의 사항으로는,  판매업체들은 각종 암, 당뇨, 고혈압에 시달리는 60대 이상 노인 및 부녀자들이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악용,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되며,  건강증진을 위해 구입하여 섭취 하더라도 기능성과 안전성 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입으로 인한 과도한 폭리의 피해 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상대 ‘떳다방’식 사기성 판매사범 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 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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