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서울 도심에서 경찰관을 사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인 성병대(45)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인 성 씨는 경찰의 실탄 사격에도 방탄복 때문에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병대는 2000년 이후 2번의 성폭행 범죄와 교도관 상해 혐의로 9년 6개월을 복역한 후 2012년 9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2014년 1월 20일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성씨가 법원의 부착명령에 불복해 낸 항고와 관련해 올해 4월 대구고법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법은 “성씨가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한 수용생활 중에도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법질서 준수의 의지 및 개선 노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범인 성씨는 9년 6개월 복역한 뒤 출소해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갑자기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자 불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출동했던 경관들은 방탄복을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범인체포ㆍ연행 관련 행동요령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상황에 따라 권총과 전기충격기, 방검복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했지만, 숨진 김 경위는 그마저도 챙기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박하게 출동하는 상황에서 김 경위가 보호 장비를 챙길 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출동한 다음에 사제총기 내용이 접수돼 비치돼있던 방탄복을 가져가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성씨에게 망치로 폭행을 당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 이모(68)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뇌출혈 증상이 있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인근을 지나다 성씨가 쏜 총에 복부를 맞은 또 다른 피해자 이모(71)씨는 탄환 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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