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 법은 대한민국의 청탁문화, 접대문화 등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직접 대상은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과 그 배우자로 400만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실상은 학교, 동사무소, 병원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곳까지 적용되므로 우리나라 전체가 다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서비스직과 영업·홍보직 등의 고용 한파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외식업계는 연간 전체 매출액의 5% 가량인 4조1,500억원의 수요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체 외식업체의 37%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종 영업판매 및 홍보 업계는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업무 전략을 새롭게 짜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흔히 영업과 홍보는 ‘접대’가 당연시 되어온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도 마케팅 부문을 축소시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이는 신규 채용 위축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란 법은 인허가 업무, 인사 개입, 성적 처리, 수사·재판 등 법이 정한 14가지 업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된다. 또 공직자에게 현금, 식사,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 시행령의 이른바 ‘3·5·10 규정’(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등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식사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공직자 뿐 아니라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김영란법은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커피 한잔 대접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학부모는 학생 성적, 수행평가 등 교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이”라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 등의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소한 선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병원을 이용할 때 외래 진료나 입원, 수술 등의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청탁을 해서도 안 된다. 국립병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병원, 대학병원 등의 의료진은 모두 김영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금품수수나 향응접대와 같이 관행처럼 굳어진 우리의 관습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복잡한 법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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