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정부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복구작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피해가 30억 원 이상인 ‘재난 우심지역’에 대한 복구비 부담은 공공시설은 국비와 지방비 5대 5, 사유시설은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이다. 하지만 정부가 경주의 지진피해를 75억원 이상으로 판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보다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경감 또는 납부유예와 같은 혜택을 준다.

정부는 21일부터 현지에 중앙합동조사단을 파견해 경주시가 파악한 피해 현황을 토대로 정밀조사를 시작했다. 2박3일간 이뤄질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피해액과 복구액이 산정된다. 피해액과 복구액이 확정되면 국비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에서는 4천24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현재까지 피해시설의 80%는 응급조치를 마쳤다. 앞으로 경주 지진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완전복구를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설계에 따라 복구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정부 결단에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가적인 지원을 하는 만큼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복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예상보다 앞당겨졌기 때문에 피해액과 복구액 확정, 국비 지원 등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본다”며 “바로 완전복구를 위한 설계에 들어가 경주가 이른 시일 안에 정상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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