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8개소*에 설치한 옐로우존(Yellow Zone)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마무리하고 오는 1월 17일부터 영상단속을 통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청주권 옐로우존 설치 현황 : ▵(흥덕구) 대농교4R, 옥산4R, 흥덕고4R ▵(상당구) 방서교4R, 용정4R, 다문화가족센터3R ▵ (청원구) 동청주세무서4R, 다나여성병원4R

그간 경찰은 옐로우존 설치지점에 현수막 및 홍보 베너와 예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활동과 2개월간(11.15∼1.14)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위반 운전자 368명에 대해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하여 왔다.

2차 개선 옥산교차로
2차 개선 옥산교차로

옐로우 존 설치 후 대체로 교차로 내 정체가 해소되어 안전도가 높아졌다는 운전자 반응과 내덕칠거리나 서청주교 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 확대 설치 요청 민원 등 대부분 옐로우 존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월 17일까지 옐로우존 내 꼬리물기 차량에 대해 캠코더를 활용하여 영상 단속 후 교통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입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의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경우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교차로 통행방법) : 신호가 운영중인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충북경찰청은, 옐로우존 운영과 병행하여 경찰청과 협조하여 꼬리물기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금년 하반기 중 청주 도심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8개소의 옐로우존 외에도 꼭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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