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칠 대기자/논설위원] “제 26회 세종시 무궁화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컨벤션 홀과 광장에서 지난 8월12일부터 15일까지 성황리에 축제가 개최 되었다. 금번 축제에는 다양한 체험부스가 차려져 축제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특별히 취재진의 눈길을 끈 “드론 체험”부스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의 귀를 의심케 하는 드론 업체 관계자의 국민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멘트가 들려왔다.

관람객 중 누군가의 ‘드론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드론 업체의 직원은 “드론, 다 불법으로 날립니다! M방송국 후배도, 저도 다 불법으로 해요! 민간기관에서 드론자격증을 만들어 400만원씩 받고 아무것도 배우는 것 없이 돈만 받아 챙깁니다. 교육 같은 것은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날리면 됩니다.”

 
중앙 정부 기관이 모여 있는 세종자치시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장에서 불법을 조장하며 드론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던 H드론 업체 현장 직원은 이 드론은 곤충이 날아오면 “탁 쳐내면 되듯이” 드론이 날아올 때 손으로 탁 쳐내면 된다는 설명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드론 운용상의 안전 및 안전 교육은 외면당한 채 행사장 탁자 위에 돋보기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글씨로 A4용지 분량의 국토부 안내문 1장(사진)이 게시되어 있었으나 직원의 안내나 설명은 전혀 없었다.

이에 기자는 현장에서 판매와 함께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직원 교육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해당 업체 대표와의 통화를 원했으나 당시 H 드론 판매 회사의 모직원은 자신은 아르바이트생이라며 취재기자에게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취재 방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어렵게 연결된 해당 H 드론 업체 대표와의 전화 인터뷰 결과 판매 현장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으며 그들은 지역의 드론 동호회 회원들이기에 자신의 업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축제 현장에서 드론 체험과 판매 행위를 위해 고용한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현장의 문제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취재 결과 현장에는 업체의 정직원이 사실을 숨기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신분을 감췄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국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드론”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 위해 취재한 결과 생산과 판매 그리고 교육이 3분화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드론을 사용하는 현장에서의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일체적 메뉴얼과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인증자격 혹은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한 민간 자격 제도의 홍보를 생산업체와 판매업체의 협조를 통해 드론 구입 및 사용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없었음에 아쉬움이 남기도 하였다. 이후 드론지도사 등 유자격자들의 드론 안전운용 교육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번 드론 판매 업체를 취재하며 드론 교육기관을 찾아보니 H드론 업체의 설명과는 다르게 교육부 인가 제 1호 비영리법인으로 드론지도사를 양성하고 있는 한국교육사회적협동조합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고 취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드론의 안전운용을 위한 “드론지도사1급, 2급 전문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현재 전국의 초, 중, 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드론운용을 위한 실무교육과 안전교육이 교육 매뉴얼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정이수 후 실습과 안전 법규 교육을 통해 안전한 드론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교육과정에서는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실내의 교육 장소에서만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후 개인적인 드론운용은 국토부의 항공법 시행규칙 6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비행준수사항을 고지하고 있고 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비행금지 공역 및 관제공역을 확인할 수 있다.

  최호칠 대기자/논설위원(cvya008@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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