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매년 여름이 그러겠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운 여름이다.

무더운 날씨와 함께 휴가철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 시원한 치킨에 맥주가 생각나는 요즘인 만큼 “한잔쯤이야”, “한두 잔인데 뭐 어때 괜찮겠지”, “남들은 몰라도 나는 괜찮아!”라고 핑계를 대며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2만~3만 건이며, 그로인한 사망자 수도 매년 600명 전후라고 한다.

▲ 충남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 순경 김종열
그리고 부상자 수도 매년 4만명이상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음주운전 또는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소에는 음주운전은 절대 안되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술이 들어가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자기 자신의 상태에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음주측정시 그 기준은 사람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성인남자 기준 소주 2잔반, 캔맥주 2캔, 양주 2잔을 마시고 난 후 한 시간 후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으로 체크된다고 한다.
음주운전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훈방조치 ▶0.05% ~ 0.1%미만→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 ~ 0.2%→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500만원이하 ▶0.2%이상→징역3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지만 매번 처벌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라고 하여 음주운전 3회, 또는 측정거부시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이하로 처벌이 엄격하게 된다. 또한 알코올 농도 0.05%이상부터는 100일간 면허정지 상태에 놓이게 되며 0.1%이상일 시에는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된다. 이처럼 음주측정에 따라 처벌이 강해지는 이유는 0.05% 일때에는 일반운전자보다 2배, 0.1%이상일 때에는 6배, 0.15%이상일 때에는 25배나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또한 그만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이 높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단순히 음주운전에 있어 처벌과 벌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절대 않았으면 한다. 음주운전 자체 처벌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적 피해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음주운전으로 내 가족이 다치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큰 사고가 생긴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인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반드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하고 술자리에 가게 된다면 차를 놓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차를 놓고 갈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우리를 믿고 기다리는 가족을 위해 음주운전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충남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 순경 김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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