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자, “엄연한 명예훼손…수사과장 등 2명 대전지검에 고소”
경찰, “ 고소한 것 알고 있고, 검찰조사 지켜보며 해명할 것”
법조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경찰수사권에도 영향 미칠 듯”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세종경찰서가 기자브리핑에서 발표한 사이비 기자 명단과 관련해 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기자가 수사과장 등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4일 오전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 수사과는 지역 건설현장 불법행위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자 18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된 것으로 알려진 A기자가 담당 경찰관과 수사과장, C신문 기자 등 3명을 명예훼손죄 및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고소해 세종시 사이비기자 사건과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기자는 자신이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세종경찰서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A기자를 특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A기자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보도한 C언론사에도 같은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A기자는 “경찰이 배포한 피의자 명단을 보면 이니셜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며 “나는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기자는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피고소인들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로 직무상 취득한 피의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세종서는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신문사와 기자의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과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 관련 직무자 등이 취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 금지(형법 제126조), 피의자 비밀 엄수 규정(형사소송법 제198조) 등도 동시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에 본사를 둔 C신문 세종주재 기자는 이번 사이비기자 검거 사건과 관련한 경찰 보도자료와 피의자 명단을 넘겨받은 후 5일자 C신문 인터넷판에 이니셜로 매체명과 기자명을 보도해 A기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A기자의 주장이다.

A기자는 이외에도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에 대해 추가로 고소할 것을 법률대리인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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