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기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충북 합동추모제가 20일 충북NGO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전쟁충북유족회가 주최한 추모제는 유족을 비롯한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이날 오세란 예술공장 두레 이사장의 추모 춤을 시작으로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담당했던 선우종언 검사의 증언영상 등 과거사법 영상상영을 끝으로 합동위령제가 거행 되었다.

▲ 충북유족회 추모제'제단'의 모습.
추모제는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 영령을 위로하고 과거사법개정으로 신청기간연장, 조사기간연장, 배·보상특별법 제정, 과거사재단 설립 등 4가지 조항을 개정으로 유족들에 명에회복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통일과 인권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이어 충북유족회는 과거사법개정 시민 서명운동으로 확보한 서명부를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회장 김광년)장에게 전달식을 가졌으며 서명부는 20대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한국전쟁기에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들에게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년의 신청기간만 줬다. 유사 과거사 사건인 노근리, 제주 4.3, 광주민주화운동, 거창사건은 신청기간을 최소 2번에서 4번까지 준바 있다.

▲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회원들은 고인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는 모습.
충북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는 5800여명(충북대책위원회 조사)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그중 800여명만을 확인했다.

한편 이세찬 충북유족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속히 과거사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정직하게 이행해주길 바란다.”며 “희생자들의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 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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