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상당경찰서에서는 6.22일 허위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58회에 걸쳐 11개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6억 159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K(30세,남)모씨등 43명을 검거하였다.

 43명중 주범 C(34세,남)모씨는 2012.5월부터 12월사이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자신의 중고 외제차로 신호위반이나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시에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후 이후 C모씨는 2012.12월경 음성으로 내려와 아예 공업사를 차린후 본격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시작하였고, 이에 가담한 K모씨, J(34세,남)모씨는 가족 친구등 지인 40여명을 끌어들여 2013년초부터 2016.5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후 6억 1593만원의 보험금을 타낸것이다.

 주범 C모씨는 이후 2014년 공업사를 폐업후 부산으로 내려갔고, 이후에는 K씨, J씨가 주동하여 보험사기 범죄를 계속 이어왔다.

 2016.2월초 K모씨의 가족 6명 간에 십여차례이상 계속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긴 한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주변인물들의 사고내역을 확인하다 보니 피의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들중에는 경찰에서 관리중인 조직폭력배도 2명 포함되어 있었다.

주범 C모씨는 부산에서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가 붙잡혀 구속되었고, K모씨, J모씨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예정이고, 경찰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중인 피의자 S씨, L씨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며, 나머지 피의자 38명은 불구속 입건하했다

 피의자들중 일부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다른 공범들을 찾아다니며 보험사와 합의를 보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며 공갈, 협박, 폭행한 혐의까지 발견되어 추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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