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십 노모에게 "아들 빚 갚으라" 보증세운 사채업자 법정구속

불법적인 채권추심과정서 집행유예 받고도 항소했다가 구속돼--

 채무자의 노모에게 찾아가 "아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해 자식의 빚보증을 서게 한 40대의 악덕 사채업자가 항소했다가 법정 최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백모(43)씨의 항소심(2012노1476)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백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채무자의 모친 집을 찾아가 실제 대여금의 4배에 가까운 연대채무확인서를 받았다"며 "불법적인 채권추심 과정에서 만 70세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가 모친이 당한 일을 듣고 사실상 빌린 돈 전부를 갚았는데도, 백씨가 연대채무확인서를 변조해 법원에 소송을 내고 검찰에 제출하는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를 행사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통상적으로 1심 선고보다 더 불이익한 판결을 한 경우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백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백씨는 지난 2010년 12월 권모씨에게 548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다음해 4월 경북 안동에 사는 권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아들의 채무가 2억원 이상인데 갚지 않으면 가등기한 건물을 경매하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고 권씨의 어머니에게서 두 달 안에 2억17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연대채무 확인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백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남취재본부 남궁  기 기자 ng-k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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