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쟁 충북유족회 이세찬 회장 모습.
 [이장원 기자] 한국전쟁 충북유족회와 충북인권연대는 14일 오전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법을 개정해 6.25전쟁당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신청기간 연장과 조사기간 연장 등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사법에 대해  신청기간연장,  조사기간연장,  배·보상특별법 제정, 과거사재단 설립 등 4가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한국전쟁기에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들에게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년의 신청기간만 줬다. 유사 과거사 사건인 노근리, 제주 4.3, 광주민주화운동, 거창사건은 신청기간을 최소 2번에서 4번까지 줬다"면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해서도 1년간의 추가 신청기간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민들이 과거사법개정에 서명을 하고있는 모습.
이어 "신청기간 연장과 더불어 전면적인 추가조사가 이뤄져야하며 상처입은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인권평화교육과 역사교육을 실시할 과거사재단이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충북유족회 이세찬 회장은 “과거사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됐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해서 만 5년 동안 조사를 했지만 용두사미격으로 끝났다. 보도연맹원으로 2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5000여명 즉 2.5%정도만 피해자가 확인이 됐다”며 “충북지역 미신청 보도연맹 유족들은 과거사법을 개정해서 조사기간 연장, 과거사 재단 설립,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20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역사연대 박만순 대표는 “국회와 국가기관이 인권의식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논리로 봤기 때문”이라며 “20대국회는 민생현안을 해결함과 더불어 과거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여야를 떠나서 가슴에 한 맺힌 응어리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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