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상공무원은 앞으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한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도 보다 구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2월말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현장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급여 청구 이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또는 공상 심의 과정에서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왔다.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를 청구할 때부터 공상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함이다.

둘째,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이 체계화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척추에 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이나 변형 등에 의한 장해와 신경장해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장해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외모의 결손 및 흉터의 경중에 따라 장해 등급을 구체적으로 개정해 장해등급을 세분화,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2개 이상 장해가 있는 경우 종합장해등급을 정할 때,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 정도를 고려한다.

지금까지는 제10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만 종합장해등급을 상향해왔으나, 앞으로는 그 보다 낮은 제13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도 종합장해등급이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보다 낮은 등급 장해에도 폭넓게 보상이 가능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상공무원의 의견을 보다 선제적으로 청취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한 이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