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환경부가 사용금지 물질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을 적발해 퇴출시켰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법상 관리대상 품목(15개)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소비자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해당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였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하여 폐기 처분했다.

아울러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하였는데,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16.5월)했다.

이에 해당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제품 포장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그간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되었으나, 제품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 중 8개 품목에 대한 관리를 지난해 4월 환경부로 이관하였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7개 제품도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관된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안전·표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금번 조사에서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동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주 목적을 두었다.

금번 안전기준 조사대상은  다량 유통제품,  스프레이형 제품 등 소비자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시장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등 위해 우려가 높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제품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했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동 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인 바, 인체건강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스프레이형 등) 위주로 안전성조사 규모를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인체건강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일반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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