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경찰청은 ‘13. 3. 22. 경범죄처벌법상에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항목을 신설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서 주취소란 등 난동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형사입건 피의자들에게는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경찰관서를 비롯한 관공서에서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모욕, 주취소란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자 보다 엄정하게 처벌하는 공공서비스 정상화의 일환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최근 전주지법은 고소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서도 관공서 소란행위에 대해 선처하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그 책임을 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서 소란 및 난동행위는 순찰활동 등 경찰업무 방해할 뿐 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의 업무처리 지연 등 치안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비정상적 사회현상의 정상화를 위해 경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도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세종경찰서 전동파출소장 류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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