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예방안전안내서로 국민불편 해소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소방청은 예방안전안내서 제작·배포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줄어들고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은 관련 지침과 질의회신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정리했고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켰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업무매뉴얼’은 최근 5년간의 질의회신 사례와 업무지침을 정리했고 특히 초고층재난관리법 적용여부를 판가름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해당여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담았다.

예방안전안내서 발간 전·후 민원처리 현황을 비교해보면 ‘국민신문고 질의’와 ‘건당 평균 처리일수’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국민신문고 질의는 다중이용업소가 30.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21% 감소했고 건당 평균처리 일수도 다중이용업소가 10.1일에서 5.2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10.1일에서 5.7일로 단축됐다.

예방안전안내서는 2020년 4. 1. 최초로 제작·배포됐고 2021월 4일 1. 개정판이 배포되었는데,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국민불편이 해소됐다.

한편 예방안전안내서는 일선 소방관서와 지자체에 배부되어 있고 소방청 누리집 법령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건축물,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해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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