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음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등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 조병옥 음성군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과 자가격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매출감소·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1년 내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공매유예 등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세제지원 추진실적은 지방세의 경우 기한연장 7천351건에 21억 6천36만원, 체납처분유예 35건에 3천952만원, 징수유예 58건에 1억 1천643만원이다.

세외수입의 경우 기한연장 2건에 1천58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등 감면 2천532건에 2억 6천634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신청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음성군청 세정과 또는 기획담당관실에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할 예정이며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처리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세 등 세제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전년대비 30%를 축소하고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높은 업체의 경우 조사기간을 하반기로 연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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