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16개월 정인이를 사망하게 한 양모 장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의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개된 검찰의 최종 판단은 공소장 변경, 즉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수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돼 부검의에 추가 의뢰해 재감정을 받았다”며 “이후 내부 검토를 걸쳐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위 혐의를 포함한 양부모의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반면에 법정에 선 양모 장씨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정인이를 때리긴 했지만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사망 당일에도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들고 흔들다 가슴확대수술 통증으로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의자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씨를 기소한 뒤 법의학자 3명에 대한 재감정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근거는 양모 장씨가 몸 상태가 나빠진 정인이 배에 강한 힘을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으로 이어진 것이라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국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어 보인다”면서 “장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모 장씨는 지난 해 6월 초순경에는  스트레스로 정인이의 좌측 쇄골을 가격해 쇄골 골절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0월 12일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그 결과 정인이는 좌측 쇄골과 우측 대퇴골, 우측 늑골 등에 골절상을 입게 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이를 섣불리 입양했으며, 아이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와 주변의 잇단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인이를 학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인이를 자주 혼자 집에 방치했던 일, 학대로 인해 정인이의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하고 체력이 쇠약해졌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일을 근거로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에 포함됐다. 

친부 안씨에 대해서는 “양모 장씨가 빈번하게 주거지 근처 자동차 안에 피해자(정인이)를 혼자 놔두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씨를 제재하거나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장씨가 피해자를 빈번하게 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양모 장씨의 기분만 살피면서 그대로 둠으로써, 보호 양육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은 크게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는 양형 기준이 기본 4~7년, 가중 6~10년이다. 반면 살인죄는 기본 10~16년이고,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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