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폐수배출시설 8개소 적발

[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폐수배출시설 중 골판지 인쇄시설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소를 적발해 1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7개소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골판지 인쇄시설은 종이박스 등을 제조 하면서 상품명 및 상호 등을 인쇄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일일작업 종료 후 롤러 및 배관 등에 남아 있는 잉크를 세척 하거나 잉크색상을 교체하기 위해 롤러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고 발생된 폐수를 무단 처리하거나 보관을 소홀히 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특히 A시에서는 올해 4월에 두 차례 연이어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폐수가 누출되는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업체를 고발 및 행정처분 했으며 유사 업종 97개 사업장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도 특사경은 A시에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독려한 사업장과 위성사진 분석 및 현장 답사 등 입체적 정보수집으로 단속업체를 선정하고 A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전격 실시했다.

적발 유형은 골판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인 인쇄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6개소와 플라스틱 박스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인 냉각수조를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사업장 2개소이다.

특히 도 특사경이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의 인쇄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사업장별로 3~6개 항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되었는데, 그 중 구리는 검출기준의 15,000배를 초과하는 최대 1,582mg/L까지 검출됐다.

이번에 단속에 적발된 8건 모두 형사처분 대상으로서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서 혐의를 입증한 후 관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고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인쇄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수 보관 및 취급과정에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 특사경은 정상적인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폐수배출업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수질오염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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